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후덕한개개비61
후덕한개개비6124.04.03

개인채무 상황이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작년 8월부터 채무자에게 총빌려준 금액은 6100만원입니다. 저도 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 믿고 대출까지해서 도와주었던 상황인데 저번달부터 월급을 받아 갚는다고 하였지만 갚기로 한달에 폭행을 하여 합의금 및 가족의 보증건으로 제돈을 받으려면 최소 2~3년후에나 채무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건은 회생조건이 불가하여 회생이 안된다고 하여 제 개인채무도 회생조건이 불가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보증건을 처리하고 제돈까지 갚는다면 못해도 8년은 기다려야하는데 그동안 생길 은행 이율만 따져도 몇백인데 채무자 능력을 보면 그정도 능력은 안될꺼같아서요 지급명령 신청으로 채권인정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채권매매 하기에는 채무자가 요청하는 이율도 너무 낮아서 될지 모를거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개인회생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장래소득(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받게 되는데 회생제도의 취지상 채권자가 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채권 확정을 받아놓으시고 채무자 재산(급여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