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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2.03.25

지급명령이 떨어진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전에 사업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일련의 사건후에 민사소송까지 해서 승소판결 해서 지급명령 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등의 방법을 했지만 채무자 앞으로 자산이 하나도 없어서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추후 고려신용정보 회사등을 통해 채무변제를 시도해봤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한상태라 변제 받기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저는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사람은 부인 명의로 집 차 등등 다 있고 저는 신용 불량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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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결국엔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집행 할 방법이 없거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서 채권회수가 어렵습니다. 일단 승소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추후에 채무자 재산이 생겼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의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