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단순 노후화 라면 집주인이 고쳐주세요.
2. 고장의 주체가 전세입자라면 세입자에게 전가하시면 되지만 증명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도어락 오래된거라면 그냥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고장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전세금이 결정되었을텐데, 이를 세입자에게 다 부담시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다만, 뭐든지 쉽게 고쳐주는 느낌을 주면 세입자가 악용할수 있으므로
고장의 원인을 확인하는 척이라도 해야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전세계약시 이런 자잘한 것까지 계약서에 넣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