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의 수리 책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나 도어락과 같은 주요 시설이 노후나 불량으로 인해 고장 났을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과실로 인해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장이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시설물 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발생한 수리 문제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