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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최근 들어 직장인들 회식이 잦은 싯점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요인으로 타인의 주차장에 차차량을 장기 주차 및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한 합당한 처벌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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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차장소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아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경우에 따라 건조물침입으로 처벌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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