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직장인들 회식이 잦은 싯점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요인으로 타인의 주차장에 차차량을 장기 주차 및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한 합당한 처벌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차장소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아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경우에 따라 건조물침입으로 처벌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