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1학기를 등록하고 휴학을 했다면 졸업예정자에 해당하나요?
최근에 휴학한 대학생입니다. 학생 정보에는 4학년이고 이수학기는 6학기로 되어있습니다. 자격증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데 최종학년인 4학년인지 마지막 학기인 4-2학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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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자격증 응시공고 또는 시행주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졸업예정인자는 "해당 학기만 지나면 졸업을 할 예정인자"를 말하는바, 4-2학기 진행중인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4-1학기 등록후 휴학했다면 졸업예정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졸업 예정자라고 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인 자를 정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예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졸업예정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