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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아빠
결이아빠23.06.01

추가 공제가 있다는 광고가 많은데요?

삼쩜삼이며, 뭐 여러가지 추가공제 혜택 받으라고 20~30만원 돌려받으라는데, 그냥 광고인가요?


아니면 5월에 실제 추가 공제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5월에 건강보험 공제가 발생되어 급여가 현저하게 줄었는데 국가정책이 바뀌었다고 회사에서는 그러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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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환급 받을 세액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또는 5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며, 매년 건강보험요율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담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자라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플랫폼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아르바이트분들 중 소득이 적으신분들은 종합소득세나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등을 통해 과거에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셀프로 신고 가능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