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증보험료 급여에서 공제되는데 맞나요?

다름이 아니라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이번달에 보증보험료 해서 5천얼마가 떼졌는데 이거 보통 떼는 금액인가요?? 만약에 공제 되지 않는 금액이 맞는거면 이거 왜 저희회사는 공제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보증보험료가 법적으로 공제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공제한 금액은 임듬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증보험료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만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보증보험료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