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C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A게시물에 제가 실수로 다른 연예인에 관한 B게시물과 햇갈려 제가 댓글로 “ㅁㅈ때 ㅇㅈ ㅅㅊㅎ함” 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실수로 적은 댓글이였기에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A게시물을 올린 작성자가 제 댓글을 캡쳐하여 C라는 사람을 비방하기 위하여 제 댓글을 올린 사진을 토대로 A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민자 때 여자 성추행함.” 이라고 해석한 댓글을 A게시글에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A게시물 관리자에게 사실이 아니니 글을 내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게시글을 보게 된 C는 이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A게시물 작성자는 물론이고 저 또한 고소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익명으로 이루어진 사이트입니다. 제가 모욕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b게시물과 헷갈렸다는 점, 위 초성의 글이 해석된 댓글과 다른 의미라는 점을 해명하지 못하는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나 초성으로 글을 작성한 점, 기타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