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제가 댓글을 단 사람을 A, 제게 고소하겠다는 사람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인스타 릴스를 둘러보던 도중, '신나로 칠해서 닦아내면 편한데 비리가 많으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내가 해도 저것보단 낫겠다'는 A의 댓글을 보고 화가 나 A를 태그해서 '병신같은 소리 하지 마라, 신나를 얼굴에 뿌려 버리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2주 정도 후, 갑자기 B가 저를 태그하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분류되는지 모욕죄로 분류되는지의 여부와 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둘째. A의 계정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계정 닉네임에 영문으로 이름+숫자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minsu123456'같이 성을 제외한 이름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공연성의 여부 또한 궁금합니다.
셋째.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되는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