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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불곰132
영특한불곰13224.01.10

인스타에서 공격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편의상 제가 댓글을 단 사람을 A, 제게 고소하겠다는 사람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인스타 릴스를 둘러보던 도중, '신나로 칠해서 닦아내면 편한데 비리가 많으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내가 해도 저것보단 낫겠다'는 A의 댓글을 보고 화가 나 A를 태그해서 '병신같은 소리 하지 마라, 신나를 얼굴에 뿌려 버리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2주 정도 후, 갑자기 B가 저를 태그하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분류되는지 모욕죄로 분류되는지의 여부와 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둘째. A의 계정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계정 닉네임에 영문으로 이름+숫자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minsu123456'같이 성을 제외한 이름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공연성의 여부 또한 궁금합니다.

셋째.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되는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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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닉네임에 이름과 숫자만 표시되어 있다면, 이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타 릴스에 올렸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입니다.

    3.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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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성은 성립할 수 있고 특정성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면 제3자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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