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업자 등록증 이 있습니다.
업체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세무서 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상호명 만 바꿀수 있나요?( 업체 주소도 바꿀 예정)
전자상거래 업종은 그대로 입니다.
업태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는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장변경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명 이외의 모든 사업장 정보는 변경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사업자정정신고는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호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상호를 변경하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상호가 바뀌는 것은 사업자등록정정사유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바뀐 상호의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