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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독수리44
거대한독수리4422.06.07

기존에 사업자등록증 있지만 업체명이 바뀌면 새로 사업자등록증 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기존에 사업자 등록증 이 있습니다.

업체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세무서 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상호명 만 바꿀수 있나요?( 업체 주소도 바꿀 예정)

전자상거래 업종은 그대로 입니다.

업태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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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장변경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명 이외의 모든 사업장 정보는 변경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사업자정정신고는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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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호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상호를 변경하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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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상호가 바뀌는 것은 사업자등록정정사유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바뀐 상호의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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