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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사고 많이 나면 공동인수해야할거같은데 책임보험만 들어도 대물 대인 다 가능인가요?종합이랑 책임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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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시 대인1 대물 이렇게 두가지만 적용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가입중에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받지 아니하여

    대인사고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종합보험으로 가져가는게 훨씬 유리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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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쁜향고래215
    기쁜향고래21522.11.24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대인 1 대인2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로 크게 6가지로 나뉘고

    차량을소지한자는 법적으로 가입해야할 의무보험과

    포괄적담보인 임의보험이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자배법 제5조 자동차봉ㅍ자는 의무적으로 대인1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지 과태료대상이되며 임의보험은 의무보험의 해당되지않는 종목을 계약자가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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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들어도 대물 대인 다 가능인가요?종합이랑 책임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가장 크게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종합보험의 경우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상측면에서 보면,

    책임보험은 일정 한도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되어, 초과 분은 개인부담을 하게 되며,

    종합보험은 대인의 경우 무한으로 보상이 되어 민사상 개인이 추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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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대인 배상에서는 사망, 후유 장해는 1억 5천만원이 한도 금액이고 부상인 경우 1급 3천만원이 한도 금액입니다.

    부상 14급은 50만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모자라게 되고 그 초과분은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 보험 시에는 한도가 무한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물도 2천만원이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 사고가 커서 그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사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 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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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과 종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한도에 있어서 책임은 유한이고 종합은 무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배상책임(내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있는데 대형사고를 야기해서 상대의 손해가 엄청 컸을 때에는 책임보험에서 처리되는 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가해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가능하면 종합으로 가입하시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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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보상에 따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 보험은 대인은 무한으로 대물은 한도를 높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의 중 대인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어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일반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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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가 궁금합니다

    =>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대인배상2를 가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를 가입하면 한도액 없이 대인배상 가능하고 만일의 사고시 형사처벌 받지 않음

    (단, 12개항목과 사망 및 도주, 중상해 사고는 제외)

    ​등의 이점으로 대인배상2에 가입하게 되며 이를 보통 종합보험이라 합니다.

    즉,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그 배상이나 보상처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상대방 이나 나에대한손해가 한도를 넘어서면 그 외의 비용이나 치료비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인피에 대해서는 무한 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대물피해는 내가 약정한금액을 들어요 또 자차나 자기신체도 가입할수가 있어서 상대방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경우나 뺑소니의 경우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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