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KOREA RICH CLUB
KOREA RICH CLUB

ISA 계좌 비과세 한도와 연금 irp계좌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ISA계좌 비과세 한도는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4000만원 초과시 대상자인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부터

종부세 신고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irp, 연금 저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가입기간 3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isa 를 할 수 없습니다. 한도가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이와 관계없이 운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