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ISA는 소득에 상관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15~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 계약기간은 3년(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
으로 만기일 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납입한도 이월하여 최대
1억원까지) 입니다.
투자자는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예·적금, 상장지수펀드
(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국내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는 소득에 따라 서민형(근로자 : 소득 5,000만 원 이하/사업자 : 소득 3,500만 원 이하, 농어민)과
일반형(서민형을 제외한 나머지)으로 구분되며, 그 운용 방식에 따라서는 일임형과 신탁형, 중개형
(2021년 신설)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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