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비과세 한도가 궁금해요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얼마까지가 비과세 한도인지가 궁금합니다.전액 비과세인지 아니면 한도가 있다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에 가입하여 해당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금액은 9%로 분리과세되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애기 3500만원 미만인 자는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으로 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ISA는 소득에 상관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15~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 계약기간은 3년(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
으로 만기일 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납입한도 이월하여 최대
1억원까지) 입니다.
투자자는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예·적금, 상장지수펀드
(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국내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는 소득에 따라 서민형(근로자 : 소득 5,000만 원 이하/사업자 : 소득 3,500만 원 이하, 농어민)과
일반형(서민형을 제외한 나머지)으로 구분되며, 그 운용 방식에 따라서는 일임형과 신탁형, 중개형
(2021년 신설)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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