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넘어지면서 통증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가드가 설지되지 않는 곳에서
주차를 너무 뒤까지 하는 바람에
뒤 트렁크를(스포티지)
(뒤 공간이 너무 좁음)
열면서 트렁크에 밀려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화단 보호수 잘라놓은 나무(약10cm)에 엉덩이를 찔리고 왼손바닥 오른손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낮에는 통증을 못 느곘는데
밤이되니 엉덩이 꼬리뼈쪽에
통증이 오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마트쪽에 연락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의 경위와 인과관계에서 마트 측의 주차장 설치 상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으로 마트 측의 과실 과 그로인한 부상을 입은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이러한 부분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