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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7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질문입니다.

근무형태는 3교대제(3일 근무, 1일 휴무)

근로시간 : (1,2,3일차) 08:00~15:00 , 14:30~22:30, 22:30~07:30

휴게시간(1시간) : 12:00~13:00, 17:30~18:30, 03:30~04:30

임금 : 190만원

1일 평균유급시간 수 200.5/28 = 7.16시간 (연장, 야간, 유급휴일시간 수 합해서 계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 : 7.16시간 * (365/12) = 217.8시간

1,900,000 / 217.8시간 = 8,723

2021년 기준 위반 x

제가 계산한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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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9.69시간, 월 평균 유급주휴일 시간 수는 30.4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90.1시간이 되며, 월 기본급이 19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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