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업/철야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해요.
잔업/철야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해요.
저희사업장은 08:00~17:00 근무시간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
08:00~18:00(9시간)=하루일당 15만원(17:00~18:00시 연장수당 포함 금액)
하루일당 15만원 근로자가
08:00~익일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18:00~18:30 석식 ,23:30~24:00 야식)
잔업/철야 법적 근무수당계산 했을시, 하루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08:00~18:00 = 150,000
18:30~22:00 3.5X1.5X10,760 = 56,490
22:00~06:00 7.5X2X10,760 = 161,400
06:00~06:30 0.5X1.5X10,760 = 8,070
총지급금액 375,960 이게 맞나요?
PS. 연장근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이며 ,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
야간근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이며 ,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
하루일당이 15만원인 근로자가 08:00~익일 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얼마를 지급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연장근로,야간근로 등) 표나, 글로 표기가 되어있는게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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