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철야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해요.
잔업/철야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해요.
저희사업장은 08:00~17:00 근무시간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
08:00~18:00(9시간)=하루일당 15만원(17:00~18:00시 연장수당 포함 금액)
하루일당 15만원 근로자가
08:00~익일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18:00~18:30 석식 ,23:30~24:00 야식)
잔업/철야 법적 근무수당계산 했을시, 하루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08:00~18:00 = 150,000
18:30~22:00 3.5X1.5X10,760 = 56,490
22:00~06:00 7.5X2X10,760 = 161,400
06:00~06:30 0.5X1.5X10,760 = 8,070
총지급금액 375,960 이게 맞나요?
PS. 연장근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이며 ,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
야간근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이며 ,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
하루일당이 15만원인 근로자가 08:00~익일 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얼마를 지급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연장근로,야간근로 등) 표나, 글로 표기가 되어있는게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9시간 근무시 통상시급은 약 15,789원 입니다(150,000/(8시간+1시간*1.5)).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0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근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5,789*(기본 8+연장 13.5*1.5+야간 7.5*0.5)= 505,248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통상임금은 일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시급=150,000÷(9+1×0.5)=15,789.47
08:00~익일06:30까지 근무할 경우 실근로시간 20.5시간, 연장근로시간 12.5시간, 야간근로시간 7.5시간
임금=15,789.47×(20.5+12.5×0.5+7.5×0.5)=481,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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