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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검은꼬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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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잔업/철야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해요.

잔업/철야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해요.

저희사업장은 08:00~17:00 근무시간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

08:00~18:00(9시간)=하루일당 15만원(17:00~18:00시 연장수당 포함 금액)

하루일당 15만원 근로자가

08:00~익일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18:00~18:30 석식 ,23:30~24:00 야식)

잔업/철야 법적 근무수당계산 했을시, 하루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08:00~18:00 = 150,000

18:30~22:00 3.5X1.5X10,760 = 56,490

22:00~06:00 7.5X2X10,760 = 161,400

06:00~06:30 0.5X1.5X10,760 = 8,070

총지급금액 375,960 이게 맞나요?

PS. 연장근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이며 ,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

야간근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이며 ,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

하루일당이 15만원인 근로자가 08:00~익일 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얼마를 지급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연장근로,야간근로 등) 표나, 글로 표기가 되어있는게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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