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근무시간으로 3일 근무 후 하루 쉬는 스케줄로 근무 하는데요,
A: 9:00~15:00 (6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실근로 5시간)
B: 7:00~15:00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실근로 9시간)
C: 15:00~23:00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실근로 7시간[야간 1시간 포함])
아래 금액이 법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급(191.6시간) : 1,827,153원
통상시급: 9,536원
포괄야간수당(7.6시간) : 36,253원
연차수당(7.3) : 69,927원
총계 : 1,933,333원
5인 사업장 으로 가정시
기본급산정은 182시간
연장근로시간 7.6시간(가산시 11.4)
야간근로시간 7.6시간(가산시 3.8시간)
총 197시간 통상시급 9536원이라면 1948205원입니다.
큰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근무형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B근무형태에서는 1시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C근무형태는 1시간의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에서는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연장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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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월급여 총액으로만 본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B근무의 경우 1일 9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1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91.25/12*1.5*9,536= 108,77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