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미래도기분좋은참치김밥
미래도기분좋은참치김밥

상품권 1만원은 50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상품권법에 따르면 상품권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지세를 붙히지 않는다는데(1만원 이하 면제), 예전에 받은 1만원권 상품권을 보니 인지세 50원이 붙어있다고 되어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액: 액면가가 정확히 1만원인 경우 50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며,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예: 1만 1천원 권 등)부터는 200원이 부과됩니다.

    면제 기준: 액면가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이로 제작된 1만원 이하 상품권에 대하여 1999.12.31.까지 인지세

    50원이 과세되었으나, 2000.01.01. 부터는 1만원 이하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가 비과되는 것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