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심각한꾀꼬리50
심각한꾀꼬리5021.05.08

신세계상품권 50만원짜리 5장으로 물건구입할때 거스름돈 문의

50만원권 5장이있는데요

보통 상품권금액의 일정%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받을수 있잖아요?

만약 236만원짜리 물건사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는지 상품권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는 상품권 후면에 나와있는데로 80% 이상 소비했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상품권을 많이 써본 입장에서 보통 신세계 관련 업체에서 그렇게 깐깐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5천원짜리 구매하면서 십만원짜리 상품권 내밀어도 9만 5천원 거슬러 주더군요.

    특히 200만원 이상의 거액을 쓰는데 그렇게 깐깐하게 하면 신세계측에 민원 넣으시면 아마 상품권 더 줄 수도....ㄸㄷ


  • 과거 상품권법에 의해 상품권 발행자는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잔액 환불을 요구하면 그 즉시 환불에 응해야한다라는 법률이 있었으나,

    위 상품권법은 1999. 2. 5.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을 계승한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상품권 액면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 소비자가 현금 반환을 요구하면 상품권 발행자와 가맹점은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50만권 5매를 사용하여 236만원을 결제할경우, 200만=50만4매 결제, 36만=50만권1매 결제로 상품권가액 50만의 60% 30만을 초과한 금액 36만원을 사용하였기에 잔액 14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