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품권법에 의해 상품권 발행자는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잔액 환불을 요구하면 그 즉시 환불에 응해야한다라는 법률이 있었으나,
위 상품권법은 1999. 2. 5.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을 계승한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상품권 액면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 소비자가 현금 반환을 요구하면 상품권 발행자와 가맹점은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50만권 5매를 사용하여 236만원을 결제할경우, 200만=50만4매 결제, 36만=50만권1매 결제로 상품권가액 50만의 60% 30만을 초과한 금액 36만원을 사용하였기에 잔액 14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