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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도마뱀65
진기한도마뱀6520.08.09

투잡 일용직 뛰면 연말정산 때 잡히나요?

본업외에 일일알바를 부정기적으로 합니다.

알바가면 신분증도 제출하고요..

업체 측에서 신고용으로 제출하라는 거 같은데

연말정산할 때 제 본업으로 발생된 소득과 합산 신고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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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체측에서 신고를 한다는건 펭수친구님께 지급한 급여(알바비)를 신고한다는거라 펭수친구님께서도 소득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잡힐 시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없으며 합산또한 되지않습니다.

    주기적인 알바일 경우는 잡힐 수있으나 위에질문에서는 일일알바를 부정기적으로 한다고하셨으니 일당 15만원까지는 합산 안되며, 세금또한 없습니다.


  •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자의 소득세/주민세 등에 대해 정산을 하는 시스템 입니다.

    기업들이 대부분 연단위 결산을 하기에 근로자들의 소득세 역시 연 단위 결산을 시행합니다.

    일용근로의 소득세는 6월에 정산하는 종합소득세에 신고/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들의 정산 역시 일용근로자들과 같지요.

    프리랜서/일용직 등은 개인사업자로 간주합니다.

    대신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 일일 알바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에 포함되려면 세금을 떼가야합니다. 그러나 일일 알바같은 경우는 하루만 가서 일하고 다음 날 또 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보지않아

    특수적으로 단기로 모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 일일알바에 가서 신부증 제출하셨다면

    금액과, 한달에 일한 일수,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설 일용직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신고한다고 봐야 합니다.

    간혹가다 세금 탈세 목적으로 신고 안하는 곳도 있거나

    한달간 일한 일수가 너무 적어 신고의무가 아닌달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일용직 수당이 100,000이런식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면 아마 신고 안했을 수도 있구요

    세금떼면 거기서 끝자리가 568단위로 떨어지게 되니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거나

    혹은 해당업체에 신고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