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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선량한콜리15822.12.26

연말정산시 일용직 근로소득은 합산되나요?

연말정산시 본직장 말고 부업하늠 일용직 근로소득도 정산에 포함이 되나요?그리고 현직장에서 뷰업여부 알수 있나요??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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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본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일용근로소득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에서도 소득발생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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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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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 일단 15만원 이내에서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기준을 초과시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재직중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리하면 됩니다.

    부업여부는 개인정보로서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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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고, 회사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 이외의 3.3%사업소득 등의 부업이라면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회사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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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연말정산시 포함이 안됩니다.

    현직장에서 부업 여부는 당연히 알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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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직장에서는 연말정산시 부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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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지급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2.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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