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일용직 근로소득은 합산되나요?
연말정산시 본직장 말고 부업하늠 일용직 근로소득도 정산에 포함이 되나요?그리고 현직장에서 뷰업여부 알수 있나요?? 귱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본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일용근로소득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에서도 소득발생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 일단 15만원 이내에서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기준을 초과시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재직중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리하면 됩니다.
부업여부는 개인정보로서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고, 회사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 이외의 3.3%사업소득 등의 부업이라면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회사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연말정산시 포함이 안됩니다.
현직장에서 부업 여부는 당연히 알 수 없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직장에서는 연말정산시 부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지급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2.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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