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지급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2.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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