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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린285
포근한기린28523.04.14

요즘도 보신탕에 대한 제재 법이 없나요?

보신탕 또는 순화시킨 영양탕의 계절이 다가오는데요. 에전부터 허가 받은 곳에서 가공한 것은 괜찮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아직도 원천적으로 제재하지는 않나요? 먹을 것도 많은 시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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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 고기 생산, 판매, 섭취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시비에 말려들어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개는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사육 · 도축 ·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위생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법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요.

    너도나도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 법도 없이 개고기는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