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 고기 생산, 판매, 섭취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시비에 말려들어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개는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사육 · 도축 ·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위생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법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요.
너도나도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 법도 없이 개고기는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