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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10월에는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매출도 적고 힘든대

10월에 부가세 신고가 있다고 이야기를하내요

혹시 맞는건가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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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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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10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해당되며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납으로

    마무리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의 부진 등으로

    7-9월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의 1/3 로

    감소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며, 1기는 7월, 2기는 다음해 2월입니다. 4월과 10월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를 세무서에

    서 발송하며, 이는 미리 납부하는 부가세로 나중 1월에 부가세 신고시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신고해서 납부하고, 두번 고지받아 납부합니다.

    즉, 개인일반과세자는 1월에 신고하고 납부, 4월에 1월 납부금액의 약 50%을 고지받아 납부, 7월에 신고하고 납부, 10월에 7월 납부금액의 약 50%을 고지 받아 납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고지 하지 않습니다.

    또한, 3분기(7월~9월)매출액이 직전과세기간(1월~6월, 7월~12월, 지금은 9월이니 1월~6월)의 매출액의 3분의 1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10월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25일 부가세 예정납부때에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지 않고 직전 과세시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제외됩니다.

    만약 매출이 낮아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예정고지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10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내년 1월에 신고합니다. 다만,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인 전기분 부가가치세 1/2이 고지가 되므로, 이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제2기 과세기간(7.1~12.31)의 예정신고기간(7.1~9.

    30)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0월에 예정고지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