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월에는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매출도 적고 힘든대

10월에 부가세 신고가 있다고 이야기를하내요

혹시 맞는건가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10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해당되며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납으로

      마무리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의 부진 등으로

      7-9월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의 1/3 로

      감소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며, 1기는 7월, 2기는 다음해 2월입니다. 4월과 10월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를 세무서에

      서 발송하며, 이는 미리 납부하는 부가세로 나중 1월에 부가세 신고시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신고해서 납부하고, 두번 고지받아 납부합니다.

      즉, 개인일반과세자는 1월에 신고하고 납부, 4월에 1월 납부금액의 약 50%을 고지받아 납부, 7월에 신고하고 납부, 10월에 7월 납부금액의 약 50%을 고지 받아 납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고지 하지 않습니다.

      또한, 3분기(7월~9월)매출액이 직전과세기간(1월~6월, 7월~12월, 지금은 9월이니 1월~6월)의 매출액의 3분의 1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10월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25일 부가세 예정납부때에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지 않고 직전 과세시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제외됩니다.

      만약 매출이 낮아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예정고지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10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내년 1월에 신고합니다. 다만,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인 전기분 부가가치세 1/2이 고지가 되므로, 이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제2기 과세기간(7.1~12.31)의 예정신고기간(7.1~9.

      30)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0월에 예정고지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