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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귀뚜라미269
유망한귀뚜라미26921.04.27

사업자는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

개인사업자를 올해 시작한 사업장입니다

부가세를 주변에서는 막 내느라 바쁘던데

전언제 어떻게 내야하며

카드로도 납부가 되나요??

종합소득세도 7월인가 내야 한다던데 그것도 같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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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 각각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가 있습니다. 또한 4월 10월에 예정고지납부가 있지만 올해 신규라면 올해는 없을 것입니다.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달이 신고납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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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0.02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도 세금 납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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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상반기분은 7.1~7.25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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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이시라면 2021년에 시작하셨을 경우 2022년 1월 25일까지 2021년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시면 되고, 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상반기(1월에서 6월)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에서 12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2021년에 개업하신 경우 2022년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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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경우

    상반기분는 7월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1/4분기분에 대하여 4월 25일까지, 3/4분기분에 대하여는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국세청에서 고지)을 납부하시고 그 예정고지세액은 7우러25일 1월25일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소득세는 1월 1일~12월 31일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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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신고납부합니다.

    국세는 세금납부를 카드로도 할 수 있으나 지방세와 달리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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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6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해 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올해 12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하시고 1월~6월, 7월~12월 납부하신 부가가치세의 1/2를 10월25일, 내년 4월 25일까지 고지되는 부가가치세(일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실 세금이 없습니다)를 납부만 하시면되며

    간이과세사업자라면 12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해 내년 1월 25일에 신고납부 하시고 다음연도에 1/2를 7월 25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납부는 카드로 납부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는 작년소득에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므로 올해 소득에대해 내년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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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4월,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세무서에서 발송)를 납부하며, 7월, 1월에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하게 됩니다. 5월달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며,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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