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6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해 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올해 12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하시고 1월~6월, 7월~12월 납부하신 부가가치세의 1/2를 10월25일, 내년 4월 25일까지 고지되는 부가가치세(일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실 세금이 없습니다)를 납부만 하시면되며
간이과세사업자라면 12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해 내년 1월 25일에 신고납부 하시고 다음연도에 1/2를 7월 25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납부는 카드로 납부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는 작년소득에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므로 올해 소득에대해 내년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