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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순이
안녕하세요 현재 25살이고 아직 취직을 안해서 무직인데요
이번에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을 하게 되서 엄빠 카드로 1500만원정도 수술비로 썼습니다. 이 경우 1500만원은 제가 쓴 의료비라서 부모님이 연말정산할때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신용카드로 납부했고 부모님 신용카드 입니다.
만약 작년에 제가 일을 하거나 알바를 했으면 공제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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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