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만 20살 넘은 자녀 의료비 공제 신청
안녕하세요 현재 25살이고 아직 취직을 안해서 무직인데요
이번에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을 하게 되서 엄빠 카드로 1500만원정도 수술비로 썼습니다. 이 경우 1500만원은 제가 쓴 의료비라서 부모님이 연말정산할때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신용카드로 납부했고 부모님 신용카드 입니다.
만약 작년에 제가 일을 하거나 알바를 했으면 공제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