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