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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니223
비상한고니22321.09.25

배우자 증여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배우자한테 증여 하는 방법은 통장에 입금후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는건가요?아니면 바로 국세청에 신고하는건가요?증여하는 방법과 증여세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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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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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메뉴에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의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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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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