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할때 보통 국세청 사이트가서 직접 신고할텐데
증여해주는 부모 계정으로 국세청 로그인해서 신고 하면되나요?
증여받는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자)이기 때문에, 자녀의 계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신고는 납세의무자의 홈택스 계정으로 들어가서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홈택스 계정하나 만드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핸드폰 인증으로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홈택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신고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홈택스 로그인을 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는 사람이 각각 다를 경우 각각 신고를 해주되 부모님이 주시면 두개를 합하여 신고해야하는 점은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직접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자녀 명의로 전자신고를 하는 방안,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려는 경우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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