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직접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자녀 명의로 전자신고를 하는 방안,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려는 경우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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