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환급) 안내드립니다

지방소득 신고하고 환급 받으라고 되여있던데요 2020년에 알바 하면서 3.3%세금 돌려준다는건데

지방소득 신고 하면 제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그럼 의료보험 올라가나요? 가족모두 되여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이 없어서 지급정지 중이데요 내야하나요?

환급금은 정말 극소액인데 위 2가지가 걸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소액이라면 신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