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하면 성매매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성범죄에 해당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