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은 아니지만, 업소에서 여자분과 상호 합의로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아가씨 보호 차원에서 설치 해둔 카메라에 관계를 하는 영상이 찍혔으며, 일 크게 벌리지 않고 싶으면 자신과 합의 하자 하길래 됬다고하니, 두고 보자 하는데
저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그럼 그쪽도 불법 촬영 및 유포 죄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보다도 성관계 불법촬영행위 및 공갈협박 행위가 보다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실제 신고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며, 실제 신고가 된다면 역고소하여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 영상을 가지고 신고한다고 하면 결국 성매매에 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위 영상 촬영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