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시 취득가액을 산정했을 경우
양도시 사용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을 경우 기준시가의 3% 밖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취득시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