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시 취득가액을 산정했을 경우
양도시 사용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을 경우 기준시가의 3% 밖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취득시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시 실제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취득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환산취득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할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는 반영할 수 없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개산공제로만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