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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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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율 관련해서

토지와 건물은 등기된 경우 각가 3%인데 그렇다면 주택은 취득당시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에 3%를 곱하여 필요경비개산공제를 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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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취득시의 공동주택가격의 3%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를 기타경비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