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15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율 관련해서

토지와 건물은 등기된 경우 각가 3%인데 그렇다면 주택은 취득당시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에 3%를 곱하여 필요경비개산공제를 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취득시의 공동주택가격의 3%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를 기타경비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