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율 관련해서
토지와 건물은 등기된 경우 각가 3%인데 그렇다면 주택은 취득당시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에 3%를 곱하여 필요경비개산공제를 구하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