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라는것은 차량 등록할 당시 지분을 나누어서 두명 또는 세명이 각각의 비율로 나누어서 차량의 소유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을때 보험 가입시 경력등 유리한분 앞으로 보험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라면 그사람 앞으로만 가입할수 있거든요
혹시 동일증권에 대해서 물어보신건 아닌가 합니다.
동일증권이라는 것은 차량 두대를 종기를 일치시켜 묶어서 한회사에서 두대를 동시에 가입하는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사고발생시 사고점수가 차량 두대에 50%씩 나누어서 부여되므로 상대적으로 할증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경력요율 15에서 1점사고 발생시 14로 떨어져야 하지만 0.5점식 떨어지게 되어 절반씩 떨어지게 되는데 이경우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