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말정산 자료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하니 부양가족 자료가 같이 조회가 되어서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
1. 작년에 소득이 없는 만 19세 자녀인데 직불카드 , 보험료 , 의료비 사용내역이 부모님 연말정산에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2.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직불카드 사용비가 좀 나왔는데 부모님 연말정산에 안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분의 지출분을 공제받으셔서 절세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직계비속(자녀)이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부모님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불카드 사용으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무소득자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2.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