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언제 어디로 보고 해야 하나요?
한국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 주식에는
양도 소득에 관한 소득세 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들어보니 이를 스스로가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고 어디로 보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해 5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된 자료는 증권사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신고의무가 있으니 7월 말까지 관할 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해 총 22%가 적용됩니다.
많은 증권사가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거래하는 증권사에 해당 서비스 유무 및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및 지방세 위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