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후
보유, 양도하는 경우에 연간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고세표쥰에 20%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2% 별도)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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