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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봉고227
한결같은봉고22723.02.19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몇달전부터 해외주식 거래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1년에 250만원 이상

수익이 생길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요. 맞나요?

이 세금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거며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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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연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년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4월 전후로 신청을 받으니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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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후

    보유, 양도하는 경우에 연간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고세표쥰에 20%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2% 별도)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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