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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도와주는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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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 궁금합니다.

상황

1.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13년 정도 무상 거주 중( 부모님과는 따로 거주중이며 저와 배우자 자녀만 살고 있음)

2.아파트 최근 실매매가 13억 8천만원

3.전세가 6억~7억 사이

4. 전세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 또한 실제 송금할 예정

궁금증

1. 전세 계약 시 무상 거주 기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2.부모 자식 간 전세 계약 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3. 전세 계약 시 직접하는게 좋은지? 부동산을 통해 하는게 좋은지?

굼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상으로만 거주 안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이니 일정 보증금만 주셔도 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제3자의 채무만 공제 가능합니다.

    3. 직접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