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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금쪽같은참새190
금쪽같은참새190

한층에 개인사업자(장)으로 신고되어있는곳에 다른개인사업자를 신고할수있나요?

방이 몇개있어서 다른개인사업자분이 작업하고 싶어합니다 가능할까요?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따로 신고를 부연설명하면서 새로 신고해야하나요 세무서에?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부동산소재지에 여러명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서를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이더라도 별도로 구분된 공간이 있고, 사업도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전대차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