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인사업자분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 구분된 장소에서 사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대해 세무서에서 방문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이더라도 별도로 구분된 공간이 있고, 사업도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전대차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