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곳인데.. 세금발행시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장 두곳을 운영중입니다.
세금 관련 업무를 해야할때.. 혹시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라 각각.. 발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운영을 하니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업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장 관련 공인인증서는, 발행용 공인인증서 이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각각 해주셔야 합니다. - 즉 사업을 운영하시는 곳이 2곳이라면 각각 인증서를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도 사업자 등록번호 별로 관리되므로 각 각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2곳이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A라는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A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B라는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B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청을 통해 주사업장에서 신고 및 납부를 총괄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별개로 나온 경우이므로 각각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부가세, 원천세는 각각 사업자에서 신고를 하십시오. - 소득세 신고시에는 두 개의 사업자를 각각 정리한 후에 소득금액을 통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