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장 두곳을 운영중입니다.
세금 관련 업무를 해야할때.. 혹시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라 각각.. 발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운영을 하니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업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장 관련 공인인증서는, 발행용 공인인증서 이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각각 해주셔야 합니다.
즉 사업을 운영하시는 곳이 2곳이라면 각각 인증서를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도 사업자 등록번호 별로 관리되므로 각 각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2곳이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A라는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A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B라는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B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청을 통해 주사업장에서 신고 및 납부를 총괄하여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별개로 나온 경우이므로 각각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원천세는 각각 사업자에서 신고를 하십시오.
소득세 신고시에는 두 개의 사업자를 각각 정리한 후에 소득금액을 통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