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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칠면조33
박식한칠면조3323.10.03

어머님명의로 주택청약이 당첨되었을때

6억이하의 아파트가 당첨되었을때 어머님께서

경제적여유가 안되셔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제가 내고 그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전매제한3년이라서 입주후3개월쯤될것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증여를 받아야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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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3년 이후에 해당 주택을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증여일 당시 어머님 명의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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