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명의 아파트를 시혼인 제가 증여를 받을때 면세가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억3천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대출은 3500? 정도 남아있다곤 하시는데.

저희부부가 곧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식은 올렸구요

어머니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1억5천 ? 까지 신혼부부인 자식에겐 증여세가 면세 되는 그런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여를 받고 저 스스로 국세청 들어가서 신고하는

방식을 써야하나요??

아니면 서류들이 필요하면 어느 사무실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요??세무쪽일까요 회계쪽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5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도 가능하지만, 잘못 신고됨에 따른 불이익도 납세자의 부담이므로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고 2년 내 혼인신고할 것이라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시가 평가 등의 문제가 있으니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나아보이기는 합니다. 추후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