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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부엉이263
굳센부엉이26322.04.11

아파트 증여세 문의방법 궁금합니다.

어머니님 2주택자 입니다.

1채는 일반주택 3억 짜리 집에 거주중이시고,

다른 1채는 아파트 12억짜리에서 저희 가족이 거주중입니다.

조합원이라 처음 3억3천대출받아서 3년동안 제가 원금이자 130만원씩 납부하였고, 현재 대출금은 1억정도남았습니다. 작년에 종부세가 6백만원이 청구되어,

올해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절세 하는법있을까요?

쫌 알아보니 원금이자 낸것은 나라에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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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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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담보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증여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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