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각종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뜻합니다. 대출자의 신용도나 담보와 관계없이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잡아 프로젝트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이익(Cash-Flow)를 상환재원으로 합니다. 여러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사업 시 필요한 자금을 끌어와 대출해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PF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다세대주택(빌라,타운하우스),근생(올 상가)과 같은 시설물 등을 건축하는 부동산 건축 PF입니다. 작게는 수십억 단위에서, 대형 건물이나 시설물은 수천억 단위까지 PF 규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만 상환재원으로 삼는 전통적인 PF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시공사(건설사)의 신용보강(연대보증)과 선분양들의 신용보강(중도금대출) 등으로 상환재원을 보강해주는 것이 제공되어 자금조달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