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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련 기부금은 10%만 인정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10%가 인정을 받는다는게 예를 들면 1년에 100만원을 내면
제가 세금을 낼 금액에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감면해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 금액만큼 사업소득이 감소되며, 감소된 사업소득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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