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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소쩍새63
예리한소쩍새6324.01.14

자동차지불보증 기간 및 가능 병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도에 횡단보도 보행 중 트럭이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쇄골이 골절돼 100:0으로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지불해주었는데요.

합의금과는 별도로 제가 쇄골 골절 이후 흉터가 너무 심하게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 평생 치료비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후 제가 켈로이드 피부라 대학병원에서 흉터제거수술을 받았는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흉터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간간히 대학병원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받았던 것이 2021년이고 제가 치료해도 차도가 없는 것 같고 회사가 바쁘다 보니 여태 치료를 미루고 있었네요.

그런데 요새 흉터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병원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지불보증 기간이 유효한게 맞겠죠?

이전에 제가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하였을 때 3년 내 치료받은 적이 있으면 계속 연장된다고 했었는데 혹시나 해서요..


그리고 대학병원 말고 흉터전문병원가서 치료 받고 싶은데

제가 치료받는 몇년전에는 자동차지불보증은 대학병원만 가능하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만 진료 받았어요.

혹시 자동차지불보증도 개인병원(강남의 큰 성형외과)에서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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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멸 시효가 연장되는 이유에 채권의 승인이 있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한 경우 채권의 승인으로 보아

    그 때부터 다시 3년의 소멸 시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의 말이 맞습니다.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대학 병원 성형외과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나 개인 병원은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곳이 있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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