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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무희새191
순박한무희새19122.07.11

월세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았는데 집주인이 다른분한테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지금 이사를 한지 7개월이 되가는데 2년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얼마전에 집주인분께서 개인사정(남편의수술등 이사)으로 다른분한테 매매를 하셨는데 집을 허물기를 원하신다고 추석전까지 나가길 원하세요.근데 그걸 얼마전에 알려주셔서 여유가 당장 한달 반조금 넘게 있습니다.저는 이쪽에 아는 사람도 없고 반려동물을 키워서 이사가 쉽지않은데 보상문제도 그렇고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저한테는 이사비용은 해주신다며 에어컨있는것도 가져가라면서 그건또 제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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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였다하여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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