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공제항목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사용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2.기부금 공제: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니 확인필요합니다.
3.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에 대해 연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5.교육비 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미취학 아동, 대학생 등)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6.월세 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홈택스에 연말정산간소화 파일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