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허찬미 영지母 미스트롯4 도전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청초한귀뚜라미241
청초한귀뚜라미241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연금저축은 알고있어서 400만원 넣으려고합니다.

여유자금으로 할수있는것이 또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계획하에 할 수 있는 항목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도 있지만 이는 계획하면서 하는 항목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합계액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만 50세 이상자의 경우 총급여 1.2억원 이하자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보장성보험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되고,

      월세 살고계시면 월세세액공제도 생각해볼 수 있지요.

      의료비공제도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 교육비공제도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