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연금저축은 알고있어서 400만원 넣으려고합니다.
여유자금으로 할수있는것이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계획하에 할 수 있는 항목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도 있지만 이는 계획하면서 하는 항목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합계액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만 50세 이상자의 경우 총급여 1.2억원 이하자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보장성보험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되고,
월세 살고계시면 월세세액공제도 생각해볼 수 있지요.
의료비공제도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 교육비공제도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