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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자기주도적인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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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욕설 싸움중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9개월된 아기 를 키우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 남편이 지인과의 불화가 생겼고 남편이 연락할 가치가없다고 판단되어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남편지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게되었고 제가 답장을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의 sns 에 저희 부부를 특정하여 (쌍것들 부부 끼리끼리 잘만났네 , ㅇㅇ아 (남편이름) 을 기재하고 그글을 본 다른 지인이 저로 특정하여 욕을 올린걸 봣다 무슨일이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 그러던와중에 남편에게 븅신둘이서 잘살아라 등의 저까지 모욕하는 카톡을 보내 제가 화가 나서 그지도아니고 왜 그러냐 , 제가 당신에게 븅신소리를 둘어야하냐 왜욕을 올리냐 등의 따지는 내용을 보냈고 그분이 저에게 병신아 꺼져 등등의 욕설로 맞받아 치기 시작하여 서로 욕설 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냥 쌍방 욕설이엿으면 무시하고 피할텐데 그 와중에 “아기싸질러서 ( 아기를 싸질렀냐는 표현에서 심한 인격 모독을 느꼈고 여자로써 아기를 낳는 행위를 싸질렀다는 표현에서 여자로써 정말 대변을 싼것도 아니고 아기를 싸질렀다는 표현을 할수가있는지 납득이되지 않았고 ) 아기 싸질러서 학교도 관둔 병신아 , 한심한 새끼야 , 걸레년아 , 물려받을게 살밖에 없어서 살만 존나 쪘냐 ”등의 욕설을 들어 정말 너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한아기 엄마로써 관련도 없는 제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들었다는게 너무 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고소를 하게되엇습니다 . 이러한 발언들이 서로 욕설한 싸움상황에서 성적 수치심 발언으로 인정이되어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제거 고소를 한다하여 본인도 맞고소를 한다는데 제가 그분에게 너는 여자랑 관계할때 몰카 찍어서 지인들이랑 돌려보는 버릇을 고쳐라 예비 성범죄자 새끼야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저의 이러한 발언도 통매음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수있는 사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명백히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그 내용상 성적인 발언들도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발언은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내용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